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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형 소상공인 경영안정비(긴급 재난수당) 지원 신청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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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5-07 00:26:03 조회수 194

 

창원형 소상공인 경영안정비(긴급 재난수당) 지원 신청 소식입니다~!^^

 

 

창원에서 홈페이지제작을 전문적으로 도와드리고 있는

창원웹에서 창원시 소상공인 경영안정비 지원사업공고소식 가지고 왔습니다~!^^

잘 숙지하셔서 혜당되시는 분들은 혜택 받아 보시길 바랄께요~!^^

 

 

"창원시는 코로나19 감염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비(긴급 재난수당)를 지원함으로써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재기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소상공인 경영안정비(긴급 재난수당)』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신청 기간

  • 온라인 신청 : 2020. 4. 27.(월) ~ 6. 5.(금) (6주간) 24시간 운영
     (단, 마지막 날은 18시 마감) 창원시청 홈페이지
     - 4. 27.(월) ~ 5. 5.(화) 온라인 및 협회만 접수 가능
    ※ 2020년 신규창업자 온라인 접수 불가 (방문접수만 가능)
  • 방문접수 : 2020. 5. 6.(수) ~ 6. 5.(금) 09:00 ~ 18:00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온라인 신청과 방문접수는 5부제로 시행됩니다.
    ※단, 주말은 모든 사업장 신청가능

     

    요일별로 온라인 신청 및 방문 접수 가능한 출생년도

    출생연도 끝자리가 해당하는 요일에 온라인 신청 및 방문 접수할 수 있습니다.
    주말
    1, 6 2, 7 3, 8 4, 9 5, 0 온라인 접수
    모든 사업장 신청 가능

    예, ) 1987년 출생하였다면, 방문신청은 화요일 가능 / 온라인 신청은 화요일, 주말 가능
    ※ 마지막 5주차는 신청 못한 모든 사업장 신청가능

 

신청 대상

  • 지원내용 : 소상공인 경영안정비(긴급 재난수당) 지원
  • 지원요건 : 공고일(2020.04.27.) 이전 창원시 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사업자등록한 자) ※누비전 가맹점 등록 필수
      *누비전 가맹점 가입 가능 업종은 지류 및 모바일 모두 가입해야만 함

         단, (준)대규모점포 내 소상공인 및 제조업, 광업, 건설업, 도매업소는 누비전 가맹등록 없이 지원

 

소상공인 정의

  1.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10명 미만
     - 그 외 업종 : 5명 미만
  2.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기준일 것
    소기업 규모기준 보기

 

지원금액

  • 업체당 오십만 원 정액 지급
    ※ 단, 1인이 다수의 사업장 운영 시 대표 사업장 1개만 신청가능

 

제외대상

  • 중소벤처기업부 및 창원시 소상공인 정책자금 등 지원 제외대상 업종

    ※ 유흥, 도박, 사행성 업종 등   제외대상 보기

  • 폐업한 소상공인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사업자, 협회ㆍ단체 등 ※ 고유번호증 발급자 등
  • 통신판매업

지원의 주목적은 상점가, 골목상권, 전통시장 등 오프라인 점포 이용객의 급감으로 매출이 감소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소상공인의 경영안정비 지원임

 

방문 신청 시 제출서류

  1. 소상공인 경영안정비(긴급 재난수당) 지원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신청서 및 동의서 다운로드
  3. 신청인 신분증(대리 신청의 경우 대표자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4. 2020년 신규창업자 (읍면동 방문접수만 가능) ※ 최근 1개월 이내 자료
     - 매출액 증빙자료 : VAN사ㆍ카드사 매출액, POS(판매시점 관리시스템 매출액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액 등 매출액 자료
        ※ 신규 창업자 중 매출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심사 후 지급여부 결정)
     - 상시근로자 증빙자료 :
    • 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시근로자 無)
    •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 부과내역(상시근로자 有)

        ※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 (https://minwon.nhis.or.kr/retrieveMinwonMain.xx)
  • ※현장접수 시는 주민등록증 지참(사업자번호 숙지), 마스크 착용 후 방문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

  1. 소상공인 경영안정비(긴급 재난수당) 지원 사업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신청서 및 동의서 다운로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온라인 신청 작성 요령

  • 1. 제목 (ex : 소상공인 긴급재난 수당 신청)
  • 2. 주소 : 사업장주소 기재
  • 3. 내용 (ex : 소상공인 긴급재난 수당 신청합니다)
  • 4. 첨부파일 : 신청서, 동의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 5. 신청서 입력내용
    • 상시근로자 수는 본인 외 직원 수 기재(1인 사업장은 0명 기재)
    • 연간 매출액은 2019년도 기준 세무서 신고액(대략적인 금액) 기재

 

처리절차

  • 온라인 또는 현장접수

    신청·접수

  • 경제살리기과(소상공인 긴급지원TF)

    검토·심사

  • 경제살리기과(소상공인 긴급지원TF)

    경영안정비(긴급 재난수당) 지급

     

※필요 시 현장 확인 할 수 있으며, 심사 후 순차적으로 지급 예정

 

문의처

  • 창원시 통합 상담 원스톱 지원센터 (☎225-7211, 225-7221, 225-7231)

 

*자료출처 : 창원시청 홈페이지*

 

 

 

신간은 대개 1년이면 잊혀지는데 특히 책을 빌리는 사람들에게서 잊혀진다.

Most new books are forgotten within a year, especially by those who borrow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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