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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청년실업지원금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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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4-12 23:43:53 조회수 321

"코로나19 위기극복, 우리 모두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힘내라! 경남 청년"

 

창원에서 홈페이지제작/블로그제작/쇼핑몰제작/상세페이지제작을 제작함으로써

감각적인 디자인과 작업물의 구성력 및 디테일까지

완벽한 결과물로 고객님들께 만족을 드리는 창원웹인사드립다~^^

오늘은 코로나 19로 취직이 어려워진 청년분들을 위한

청년희망지원금 소식을 들고 왔는데요~

생활안정지원금으로 100만원이 지원된다고 해요~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청년실업자분들~

꼭~혜택받으시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청년실직자

청년희망지원금 지원

1. 지원대상
- 공고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 된 청년(만18세 ~ 39세 )
- 최소 1개월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시간제·단기·일용 근로·아르바이트 등으로 근무중 1.20. 이후 비 자발적으로 실직된 청년
- 실직 후 미 취업한 청년
 
거주지
- 공고일 이전부터 신청일 까지 신청하고자 하는 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 지원금 지급받는 모든 기간 동안 충족되어야 하며, 타 시도 전출시 변경 시 지원중단
 
나이
- 1980년 4월 ~ 2002년 4월, 단, 고등학교 재학생은 제외함
 
근로 요건
- 최소 1개월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시간제·단기·일용 근로·아르바이트 등으로 근무한 자 중
-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한 날인 2020. 1. 20. 이후 신청일까지 기간 동안 비 자발적으로 실직된 청년
- 사업장 소재지는 전국 시도 어디라도 무방
- 소정의 근로기간 (1개월 이상)을 충족
-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로한 경우 제외
 
미취업자
실직 후 미취업 상태가 유지중인 자
 
신청 제한
- 생계급여 수급자
- 실업급여 수급자 및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
-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자(만료했을 경우 가능)
- 고용노동부 등 청년 수당 사업 참여중인 자
- 긴급지원 대상이 아닌 자(일반적인 미취업자, 자발적 실업자, 근무 연기, 휴직 중인 자 등)
 
2. 모집인원 : 3,000명
 
 
3. 지원내용
- 지원방식 : 기프트 카드 지급(월 50만원 한도)
- 사용지역 : 경상남도 내로 한정
- 유효기간 : 2020년 9월 30일
   ※ 유효기간 내 사용되지 않은 잔액은 환수조치
- 잔액 환불 : 5만원 이내일 경우 가능
- 업종제한 : 백화점, 대형마트, 주점, 골프, 보험, 인터넷몰, 홈쇼핑, 보험, 상품권 등 제한
 
4. 접수기간
- 2020. 4. 8.(수) 09:00 ~ 5. 8.(금) 18:00
 
*자료출처:창원시청*
 
 
위의 내용 참고 하셔서 꼭~혜택받아 보시길 바라며
이상 창원홈페이지제작 창원웹에서 알려드린
코로나19 쳥년실업지원금 소식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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