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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임대인운동~!
작성일 | 2020-03-19 23:44:10 | 조회수 | 2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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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대료 낮추면 정부가 절반 부담! <착한 임대인 운동> 정부도 ‘착한 임대인 운동’의 확산을 총력 지원하기 위해 임대료를 낮추신 착한 임대인들께 낮춘 임대료의 절반만큼을 세액공제 혜택으로 제공합니다. 대상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임대인 ✔ 2020년 상반기(1~6월)에 ✔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 *소상공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 단, 도박·사행행위업, 유흥·향락업 등 제외 ✔ 임대인의 소득이나 인하금액 관계없이 지원 지원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국세감면 ✔ 임대료 인하액의 50% ✔ 7월 부과되는 임대인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20년 한시) 문의 국세청 콜센터 ☎(국번없이)126
정부 소유재산에 입주해 계신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해 임대료를 대폭 인하합니다. ✔ 국가소유재산 재산가액의 3% ▶ 1% (2천만원 한도) ✔ 지자체 소유재산 재산가액의 5% ▶ 1% ✔ 국가 위탁개발 재산 임대료 50% 감면 (2천만원 한도) ✔ 공공기관 소유재산 전국 103개 모든 공공기관에 입주한 소상공인·기업의 임대료를 6개월 간 20~35% 인하합니다. ex) 철도역 매장, LH단지 내 상가, 고속도로 휴게소 등 *임차인과 협의 필요 *임대료를 매출액에 연동하여 계약한 경우에는 6개월간 납부 유예
가맹본부 본사가 소상공인 가맹점에 대해 가맹수수료 인하, 광고·판촉비 인하, 영업중단 손해경감 등 제공 시 기업 상황과 프로그램에따라 정책자금 우대지원합니다. 현재 역전할머니맥주, 앤하우스, 설빙 등 우리에게 친숙한 많은 브랜드의 가맹사에서 ‘착한 프랜차이즈 운동’에 함께 참여하고 계십니다.
다수 임대인이 동참해 특정 시장 내 점포의 20%가 넘는 점포가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되면 이들 시장에 대해 노후전선 정비,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안전패키지를 제공합니다. 임대료 인하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완전히 해소하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따뜻한 움직임이 모여 결국 위기 극복의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 홍남기 부총리 - 손해를 감수하고도 임대료 인하에 동참해주신 착한 임대인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전국의 임대인과 가맹사 분들께서도 ‘착한 임대인 운동’과 '착한 프렌차이즈 운동'에 함께 동참 부탁드립니다. 국민 모두가 힘을 모은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으로 정부도 모든 힘을 보태겠습니다. [출처] 임대료 인하하면 세금감면 50% <착한 임대인 운동>|작성자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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