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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임대인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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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3-19 23:44:10 조회수 186

① 임대료 낮추면 정부가 절반 부담! <착한 임대인 운동>

정부도 ‘착한 임대인 운동’의 확산을

총력 지원하기 위해

임대료를 낮추신 착한 임대인들께

낮춘 임대료의 절반만큼을

세액공제 혜택으로 제공합니다.

대상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임대인

✔ 2020년 상반기(1~6월)에

✔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

*소상공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 단, 도박·사행행위업, 유흥·향락업 등 제외

✔ 임대인의 소득이나 인하금액 관계없이 지원

지원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국세감면

✔ 임대료 인하액의 50%

✔ 7월 부과되는 임대인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20년 한시)

문의

국세청 콜센터 ☎(국번없이)126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소유재산도 임대료 대폭 인하

정부 소유재산에 입주해 계신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해

임대료를 대폭 인하합니다.

✔ 국가소유재산

재산가액의 3% ▶ 1% (2천만원 한도)

✔ 지자체 소유재산

재산가액의 5% ▶ 1%

✔ 국가 위탁개발 재산

임대료 50% 감면 (2천만원 한도)

✔ 공공기관 소유재산

전국 103개 모든 공공기관에 입주한

소상공인·기업의 임대료를

6개월 간 20~35% 인하합니다.

ex) 철도역 매장, LH단지 내 상가, 고속도로 휴게소 등

*임차인과 협의 필요

*임대료를 매출액에 연동하여 계약한 경우에는 6개월간 납부 유예


‘착한 프랜차이즈’ 운동으로 가맹점주 부담완화

가맹본부 본사가

소상공인 가맹점에 대해

가맹수수료 인하, 광고·판촉비 인하, 영업중단 손해경감 등 제공 시

기업 상황과 프로그램에따라 정책자금 우대지원합니다.

현재 역전할머니맥주, 앤하우스, 설빙 등

우리에게 친숙한 많은 브랜드의 가맹사에서

‘착한 프랜차이즈 운동’에

함께 참여하고 계십니다.


④ 시장점포 임대료 인하하면 '화재안전패키지' 제공

다수 임대인이 동참해

특정 시장 내 점포의 20%가 넘는 점포가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되면

이들 시장에 대해

노후전선 정비,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안전패키지를 제공합니다.


임대료 인하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완전히 해소하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따뜻한 움직임이 모여

결국 위기 극복의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 홍남기 부총리 -

손해를 감수하고도 임대료 인하에 동참해주신

착한 임대인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전국의 임대인과 가맹사 분들께서도

‘착한 임대인 운동’과

'착한 프렌차이즈 운동'에

함께 동참 부탁드립니다.

국민 모두가 힘을 모은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으로

정부도 모든 힘을 보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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