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착한 임대인 운동’의 확산을
총력 지원하기 위해
임대료를 낮추신 착한 임대인들께
낮춘 임대료의 절반만큼을
세액공제 혜택으로 제공합니다.
대상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임대인
✔ 2020년 상반기(1~6월)에
✔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
*소상공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 단, 도박·사행행위업, 유흥·향락업 등 제외
✔ 임대인의 소득이나 인하금액 관계없이 지원
지원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국세감면
✔ 임대료 인하액의 50%
✔ 7월 부과되는 임대인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20년 한시)
문의
국세청 콜센터 ☎(국번없이)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