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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기업노동자 전입지원금 지원 사업] 안내 1. 사업기간 : 2020. 1. 1. ~ 계속 2. 지원대상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 -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창원시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신고를 한 후 6개월 이상 실 거주한 자 - 창원시 소재 기업체에 재직 중인 노동자 ( ※ 기업체 : 창원시에 본사, 지사, 주사무소 또는 공장 등 사업장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 3. 지원금액 : 전입노동자 1인 10만원 (최초 1회에 한함) 4. 지원근거 : 창원시 기업노동자 전입 지원에 관한 조례 5. 적용기준일 : 2020. 1. 1. 6. 지원방법 : 신청에 의한 계좌입금 또는 창원사랑상품권 지급예정 ( 지급일 현재까지 창원시에 주민등록 유지하여야 함) 7. 신청시기 : 전입신고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8. 신청서류 : 전입지원신청서, 재직증명서 또는 사원증 사본, 신분증 9. 신청방법 :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시홈페이지에 메뉴 개설 예정) 10. 문의사항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창원시 자치행정과(T.225-2764, 2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