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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 제고방안 마련 및 업체간 과다경쟁 방지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업무 추진과 지역업체의 공공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1월부터 ‘수의계약 총량제’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시 전체 업체별 연간 계약금액 상한액을 공사․용역은 3억원, 물품은 2억5천만원으로 정해
특정업체 편중계약 방지로 다수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형평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수의계약 총량제는 수의계약 편중 현상을 제한해 계약의 공정성을 높이고 업체 간 과다경쟁을 방지하며
계약 업체 수 증가에 따른 균형적인 지역경제 발전을 이루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시는 투명하고 공정한 수의계약 정착을 위해 모든 계약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불공정, 부실시공, 하자발생 업체의 계약 배제와 경쟁계약원칙을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창원에 거주하는 청년기업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하여 청년건설업체와 우선 수의계약을 추진하여
청년기업의 기업활동 및 자립기반 마련에 도움을 주고자 ‘청년기업 우선 수의계약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청년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우선 시행으로 매출성장과 고용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청년인구 증가와 지역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출처 : 창원시청*